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까지 3km 가량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465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