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38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6,820,781원 및 그 중 34,321,475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176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를 제기하여 200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34,477,965원(대위변제금 34,321,475원 미수위약금 156,490원) 및 그 중 34,321,475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8.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2,342,816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20,781원[(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위변제금 34,321,475원 미수위약금 156,490원)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채권보전비용 2,342,816원)]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4,321,4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3. 10.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 후 10여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왔는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