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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 19: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레조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 상당을 D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8: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607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을 D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수수 필로폰 양 : 0.35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30만 원 추징금액 : 15만 원(= 30만 원 × 0.35그램/0.7그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