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12.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약국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소재 2030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6. 17:4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82에 있는 남인천농협 문남지점에서 피해자 I가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