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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5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물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및 2006. 1. 10.부터 2009. 1. 1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2005. 9. 1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3.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B에게 2005. 11. 7. 2,500만 원, 2005. 12. 1. 2,5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여일에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의 반환 최고 원고는 2013. 8.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억 원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변제기 또는 이행최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 소멸 항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2005. 9. 15.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3. 말경인 사실, 2005. 11. 7. 및 같은 해 12. 1. 각 대여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