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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공인인증서 및 OTP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송금확인증,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