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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289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1. 6.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E에게 “경북 경산 F재단이 공원묘지를 만든다는데 (주)G이 벌목도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G으로부터 벌목도급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우리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로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벌목도급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물적, 인적 수단이 없었고, 각 얼마의 금원을 투자하여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며, 공사를 시작하면 재하도급을 주어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G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주)G과의 사이에 2011. 6. 20.경 착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미 착공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장마철이라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로 투자금의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1. 7. 25.경 서울 중구 I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위 E에게 “농협안심한우매장 전국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얘기가 다 되어있다. 그 업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선급금을 받아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것과 별도로 당신이 농협안심한우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