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633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룸싸롱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A을 협박하여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씨발, 좆같은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E이 “욕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재차 “야, 씨발 개새끼야, 욕을 했다, 씨발놈아, 어쩔래 개새끼야, 경찰 개새끼, 씨발 개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사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룸싸롱 앞 노상에서, G이 H,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G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G에게 “까불다가 다치는 건 삼촌이다. 그렇게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