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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12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2. 17.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2. 1. 피고에게 “시아파 이슬람교도인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수니파로 바꾸라는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ㆍ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단지 불상인들로부터 개종 요구 등을 받은 데 불과한 점, 한국 입국 약 2개월 전에 초면이고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다가와 다짜고짜 개종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의문스러운 점, 난민신청 후 고향인 카자흐스탄 쉼켄트(Shymkent)를 방문하고도 아무 일 없이 재입국한 점, 양친과 두 누나 모두 시아파 이슬람이나 원고가 떠나온 쉼켄트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는 점, 양친이 쉼켄트에서 옷장사를 해서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원고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아파 이슬람이라고 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국내 불법체류 중 같은 이슬람교도의 말을 듣고 합법체류의 방편으로 본 건 신청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