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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08. 4. 14. 피해자 E과 대전 중구 F, G에 있는 H빌라 201호를 임대차 기간 2008. 4. 29.부터 2009.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뒤, 2008. 4. 29. 피해자로부터 잔금 4,2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201호에 전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으면 위 H 빌라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니 주소를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인 대전 중구 I로 잠시 옮겨 달라. 그리고 위 H빌라와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인 대전 중구 I 모두 내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산신용협동조합에게 위 주택에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용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8. 5. 9. 주소를 이전하자, 2008. 5. 16. 용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300만원을 대출받고, 2008. 5. 21. 용산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위 H빌라 201호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4,290만원을)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