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6699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발행의 주식 94,000주를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2억 1,600만 원은 계약체결일 이후 위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중도금 12억 9,600만 원은 D이 전남 무안군 C면에 7기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잔금 6억 4,800만 원은 PF약정 후 5영업일 이내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1,600만 원을, 2017.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2018. 2. 28.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조건부 의결(갑 제2호증)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미지급된 10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7. 3. 16. 무안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8. 2. 28.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의결을 한 사실, 위 조건부 의결은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