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04,531원과 그중 31,410,1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8,294...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자녀로 딸 D(E생)과 아들 F를 두고 있다.
나. D은 줄곧 외갓집에 맡겨져 생활하다가 중학교입학 무렵부터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고 C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D은 2017. 8. 5. 피고 C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그 무렵부터 보호조치로 이모인 원고와 생활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D의 교육비, 의료비, 외식비 등으로 2017. 8. 7. ~ 2018. 10. 31. 약 15개월 간 합계 39,704,531원을 지출하였다.
D은 피고들과 거주할 당시 한 달 비용이 120만 원 ~ 150만 원인 영어, 수학 개인과외교습을 받았고, 원고와 생활하면서는 대학진로를 연극영화과로 정하여 관련 입시학원을 다녔다. 라.
피고 B의 과세대상급여액은 2017년, 2018년 각 1억 300만 원 정도이고, 피고 C의 종합소득금액은 2017년 7,700만 원, 2018년 6,000만 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913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모자녀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그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민법 제974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