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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② 2016.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0』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열람실 등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5:00경 위 ‘C대학교’ D관 4층의 대열람실 A구역 43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을 뒤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7,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7』 피고인은 2019. 6. 7. 20:38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대학교’ 중앙도서관 1열람실 177번 자리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지갑 속에 담긴 1만원권 지폐 2매(20,000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9. 5. 10. 19:43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대학교’ 중앙도서관 1열람실 162번 책상에 이르러 그 책상을 사용하던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