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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29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공급업 등을 하는 상인이다.

나. D은 피고의 중개로 2008. 11. 17. 주물제조업을 하는 G가 운영하는 H을 인수하여 E를 설립하였다.

다. D은 원고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아 주물 제품 등을 생산하여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 공급해왔는데, D이 원고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고철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16. D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4,300만 원을 2011. 8. 16.부터 차용하고, 이를 2011. 9.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을 하고, D으로부터도 위 차용증에 서명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내지 1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하여 D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 변제 주장 피고는, D이 H의 실제 운영자인 G(명의상 사업자는 I)와 동업을 하면서 H의 원고에 대한 이전 물품대금채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그 후 I 또는 G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증 상의 주채무가 변제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