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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1 2012고단8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8. 2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추가되는 등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8,8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9.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산시 D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단속시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으로 E을 섭외하고,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8,8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