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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08. 26. 05:3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9 ‘장수김밥’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 ‘장수김밥’ 앞 도로를 인덕원역 부근 방면에서 학의천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비롯한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수김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량 등 및 피해자 F 소유의 업소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비 약 5,309,286원 상당이 나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량 등을 손괴하고, 수리견적비 4,37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