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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3:58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3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