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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 계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호 계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3. 6. 01:5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C)

1. CCTV 영상 캡 처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