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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102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4,610원과 그 중 30,252,855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이 사건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4.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19. 6.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 2020. 1. 20. 기준으로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금이 30,252,855원이고 미지급 연체이자가 2,538,988원이며 연체이율이 연 11.79%인 사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9. 4. 24.부터 연체가 시작된 사실, 2020. 1. 20. 기준으로 미지급 신용카드대금이 1,381,188원이고 미지급 연체이자가 201,579원이며 연체이율이 연 16.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374,610원{= (미지급 대출원금 30,252,855원 연체이자 2,538,988원)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1,381,188원 연체이자가 201,579원)}과 그 중 미지급 대출원금 30,252,85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연 11.7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1,381,188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0941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