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9. 10.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로부터 C공사가 소외 D에게 부여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6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8. 29.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E 생활대책용지 매도인인 D이 사망하여 현재 소송중임을 확인하였음. 향후 소송이 끝나서 F공사로부터 결과를 확인하여 원만히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의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D의 분양권 보유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은 점, D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문제해결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D의 분양권을 매도한 매도인은 피고인 것으로 보이고, D의 사망에 의하여 원고가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