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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사실인정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내용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5. 8. 1.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충북 음성군 D 답 5293㎡(이하 ‘D 토지’)를 매각하는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게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과 D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한 후 매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9,000만 원은 동업약정에 기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시기(D 토지를 매각하는 즉시 원고에게 변제한다

)와 연대보증인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준 점, 원고는 2006. 4. 14.경 피고 및 C과 충북 음성군 E 전 3632㎡(이하 ‘E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한 후에 매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갑 제5호증 에는 공동사업의 내용과 동업자들 사이의 각 투자금액과 지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현금보관증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D 토지에 관하여는 E 토지와 같은 동업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00만 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위 9,000만 원이 대여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