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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0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센터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19. 10. 25., 2019. 10. 28., 2019. 11. 14., 2019. 12. 5., 2019. 12. 6., 2019. 12. 9., 2019. 12. 26., 2019. 12. 30., 2019. 12. 31. 및 2020. 1. 2. 총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E 작성의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