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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누43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를 ”원고는 위 부탁을 거절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속 제11, 12행 중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영 아니네. 하시기 싫으면 마시고“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영 아니네. 싫으시면 마시고“로, 제15행 중 ”주시든가 전화하지 마세요“를 ”주시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마) 참가인은 2018. 11. 26. 원고에게 ‘2018. 12. 말까지는 못하겠다. 급여는 2018. 12. 15.까지 지급하겠으니 2018. 11. 말까지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조건을 거부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할 경우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라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를 하였다’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합의대로 하기 싫으면 말라.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월급을 주든가, 아니면 인수인계 없으니 알아서 다 하고 나를 부르지 말라.’라는 취지로만 응답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든지(12월 말까지 월급을 주고 인수인계를 받든지), 이를 해제하고 인수인계 없이 즉시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취지로 이해된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