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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5. 3.에서야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변호인과 접견하여 충분히 상의한 끝에 위 공판기일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되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판단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그 전에 선고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