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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구단5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 취득한 고양시 덕양구 B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3. 소외 C에게 매도하였고, 2011. 1.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3.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189,600,7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5,504,168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144,096,532원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 12. 31.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중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유실수 100그루 정도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고구마, 콩, 채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D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