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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0 2018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상속받은 서산시, 태안군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2009. 1. 22.경 및 2009. 2. 9.경 피해자가 위 보상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피고인은 위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받을 보상금의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원한 소송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 소송비용, 기존 대여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2. 9.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9. 12. 23.경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D 외 7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E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문제가 되니 서산시 D외 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고, 보상금 청구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보상금 청구 소송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의 근저당권이 말소해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6.경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