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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1세)의 친구인 F와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왼쪽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