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09 2012고정61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 15:00경 아산시 E 앞 정자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내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내말 안 들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내말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부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에게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열공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B, A)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