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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6세)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16. 06: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담배를 1개 건네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