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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도4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를 명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3년 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몰수, 공개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