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G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