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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제1금융권으로부터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E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에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E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E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은 E가 자신에게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확약서 발급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준 경험에 대하여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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