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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512 판결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0515 (2007.12.13)

제목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요지

카드깡이 금융업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바 없는 점, 금전의 불법융통행위가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22,840원의 부과처분 중 25,09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 원고는 2002.6.20.부터 같은 해 11.1. 까지 강원도 ○○군 ○면 ○○리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특용작물 도매업, 상품권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6.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224,640,000으로 산출하였고, 같은 해 11.1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22,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표(다) 기재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품권을 얼마에 구입하여 얼마에 판매하였는지를 제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디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기타금융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고, 별지 표(라) 기재 가장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르 대행시키는 방법으로 선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 경비를 전혀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을 잘못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폐업상태였고,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계산서 등을 제외한 다른 일체의 장부 및 근거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가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통 작성의 매출계산서상 ○○농산에 대한 매출액이 528,1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한 상품권 구매 및 판매 명세서상 ○○유통으로부터 528,12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566,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상 원고가 2002.7.30.부터 같은 해 9.10.까지 19차례에 걸쳐 ○○유통 대표 한○경에게 181,6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웅은 2001.6.28.부터 2002.7.24.까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는 방법으로 총 1,966회에 걸쳐 2,741,716,064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1.2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통과 ○○농산의 거래가 위장ㆍ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4) 원고 또한 2002.7.12.부터 2003.2.27.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80,442,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4.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 원고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4, 을 제3, 4, 7. 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별지 표(다) 기재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제출한 ○○유통 작성의 매출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원고 작성의 상품권 구매 및 판매 명세서는 ○○유통과 ○○농산의 거래가 위장ㆍ가공거래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상품권을 얼마에 구입하여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다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결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별지 표(라) 기재 가장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해당 여부는 당해 근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9.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 원고가 2002.7.12.부터 2003.2.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80,442,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금전의 불법융통행위가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가장 물품 판매행위가 대금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전체를 이자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