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8고정1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1:49 경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 길 10에 있는 진주 서부 농협 대안동 지점 44번 ATM 기(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에서, 피해자 B( 남, 63세) 이 금융거래를 한 후, 잠시 휴대전화를 하러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ATM 기 위에 놓아둔 오만 원권 2매, 일만 원권 32매, 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30매, 미국 화폐 100 달러 2매,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샤넬 손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습득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