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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17 2015가단284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2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고성군 D 대 1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는데,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부분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를 가로질러 계단을 짓는 바람에 건물에 균열이 갔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고로서는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