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 등 시가 530만 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88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 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관실에 근무하는 F에게 문의하여 물품을 옮겨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옮긴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결문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된 물건을 옮겨도 되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위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압류표시 손상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