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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9.30 2010재다352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