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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85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20.부터 위 건물...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2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7,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