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2014년식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공매가격 7,600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아 등기 이전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30% 상당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와 같이 낙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차량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입찰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문자전송내역 4부, 거래내역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없음, 유사이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