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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4나2211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또는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조합과 피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같은 기간 매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1)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3시간 2009. 7. 1. ~ 2011. 6. 30. 또는 2.5시간 2011. 7. 1. ~ 2013. 6. 30. 의 연장근로시간(그중 0.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한 시간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1일로 한다. 2)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월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함),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그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3)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임금의 320%를 격월로(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6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같은 기간 체결된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단체협약(2011년) 제6조 (근로시간) 1) 갑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