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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08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를 통해 D이 이 사건 차량등록증을 입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 운전기사인 G에게 위 차량등록증을 D에게 건네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G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G는 원심에서 D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C탁주합판장’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D과 피고인을 모두 사장님으로 불렀는데, D의 요청을 받고 2010. 12.경 D에게 이 사건 차량등록증을 건네준 후 돌려받았고, 며칠 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 차량등록증을 D에게 건네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며칠 전에 D에게 위 차량등록증을 주고 다음날에 받아서 넣어 놓았다고 답을 하니깐 피고인에게 혼이 났었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G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D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합판장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등록증을 건네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위 차량등록증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4.경 D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 있던 이 사건 차량등록증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고소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