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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턱을 다쳤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가정폭력 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새끼들,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