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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752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10. 30.경 100,000,000원, 2007. 12. 17.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2008. 3.경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35,000,000원(= 150,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7. 8.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들은 부부관계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 등으로 피고들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건물 제601호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가사대리 책임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