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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7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 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2020. 7. 2. 경까지 위 ‘C ’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뉴 선 시티 맞고’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 타 구입 시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 물들을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쿠폰을 제시 받으면 최초 위 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