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40,469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0...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7, 10, 12,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30.부터 같은 해
8. 5.까지 대전 유성구 D 소재 E공원 내 F건물 앞에서 여름축제 ‘G’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주관한 자이고, 피고는 경사지에 설치하는 330m 워터슬라이드 장치와 평지에 설치하는 150m 워터슬라이드 장치를 보유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행사를 위한 워터슬라이드 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논의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330m 워터슬라이드 장치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다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관저사거리 부근 도안대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를 변경하였고, 다시 위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부근의 도로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설치장소를 확정하지 못하다가, 2015. 7. 18.경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D 소재 E공원 내에 평지용 워터슬라이드 장치를 2015. 7. 30.부터 2015. 8. 5.까지 설치해서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3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이 사건 행사 장소인 대전 유성구 D 소재 E공원 내 주차장진입도로에서 워터슬라이드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용역을 용역대금 15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대금 중 55,000,000원은 현금으로 행사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95,700,000원은 피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티켓판매대금의 30%,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