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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여성전용헬스클럽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30경 위 F 운동실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요가매트 위에 천정을 보고 눕게 한 후 손으로 마사지를 해 주며 엄지손가락으로 팬티라인을 따라 서혜부 부위를 누르고, 다리를 굽혀 세운 뒤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가 이어지는 부위를 주무르며 손가락 끝으로 성기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위 F 운동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요가매트 위에 눕게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누르고 손가락 끝으로 성기 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위 F 안내데스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 수술한 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성관계할 때 싫어하지 않느냐, 나는 내 여자친구 가슴이 실리콘 느낌이 나서 싫다. 내 여자친구는 수술을 해서 느낌이 없는데, 너도 내 여자친구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네가 유부녀도 아니고 한 번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또 다시 후드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