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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피해자 B(67세)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