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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6006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4, 17 내지 24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디케이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3 내지 2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9. 16.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2. 24.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아 그 통지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1) 피고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24. 등기되었다.

(2)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15, 16항 각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등기되었다.

(3)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6. 등기되었는데, 위 E 및 F 각 경매사건은 위 D 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매 전체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유치권 신고 (1) 피고 회사는 2013. 8.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