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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4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33만 원, 임대기간 2년(2014. 7. 9.까지)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2. 2.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3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1.부터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4.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1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까지 임대료 상당 금액을 모두 정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3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표시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