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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거액의 예금 보유자를 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뒤에 ‘ 형법 제 3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